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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7]

시행 2025.4.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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