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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4.4]

시행 2025.4.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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