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위임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ealth Scholarships, Article 12 (Delegation Provisions)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Decr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