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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친족과 연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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