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조의2(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