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6 (Persons Addicted to Drugs Other Than Narcotics)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The term "other drug addi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2) 4 of the Act means persons addicted to cannabis or psychotropic dru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