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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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