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