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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본조신설 2004.1.29]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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