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