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