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듣기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