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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3조(서류의 보존 방법)

①증서의 원본,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정관 및 법인의사록은 표지를 붙이고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의 순서에 따라 각각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1992.9.14, 2010.2.5>

②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로서 증서의 원본에 연철할 수 없는 것은 표지를 붙이고 건명 및 접수일자와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처리의 순서에 따라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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