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