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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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