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5(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