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8조(감독기관)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 제7장 감독과 징계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