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듣기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