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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3조(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7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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