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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5.12.2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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