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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52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9.29>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ㆍ제19항ㆍ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부터 5.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9조제2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

[본조신설 2026.9.29]

부칙 <제21754호,2026.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09호,2026.4.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77호,2026.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대구광역시 동구군위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동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 내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최대정수는 각각 5인으로 하고,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다음 표와 같이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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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ㆍ도의원 지역대표성 확보에 관한 특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②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③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순천시제7선거구와 순천시제8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1선거구와 광양시제2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중마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3선거구와 광양시제4선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장흥군제1선거구와 장흥군제2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2선거구와 원주시제4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8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원주시제9선거구와 원주시제10선거구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옥천군제1선거구와 옥천군제2선거구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아산시제4선거구와 아산시제5선거구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태안군제1선거구와 태안군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1선거구와 포항시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장량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4선거구와 포항시제5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1선거구와 양산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4선거구와 양산시제7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6년 2월 19일 현재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부칙 제9조의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18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12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9>

제10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12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소는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5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12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7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이 법(법률 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9]

부칙 <제21488호,2026.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4>까지 생략

<625>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2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02호,202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0호,202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0호,2024.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의 고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855호,2023.12.28>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2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별표3의 시 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96호,2023.8.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5호,2023.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8841호,2022.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화성시제1선거구와 화성시제6선거구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아산시제4선거구와 아산시제5선거구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순천시제7선거구와 순천시제8선거구에,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광양시제3선거구와 광양시제4선거구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장흥군제1선거구와 장흥군제2선거구에,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장량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포항시제4선거구와 포항시제5선거구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양산시제1선거구와 양산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역구지방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는 부칙 제6조의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4조(법률 제1884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법률 제1883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9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9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그 선거사무소는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2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9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탁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사유로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의 100분의 30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사무장등의 수당 인상 차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제1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의 산정은 2022년 1월 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선거구, 대구광역시수성구을국회의원선거구, 광주광역시광산구을국회의원선거구 및 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내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각각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②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추가로 1인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루어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8조(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가 1인인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1인으로 한다.

제19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신설된 시ㆍ도의원지역구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1인이 우선 배정되도록 반영한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비서관ㆍ비서"를 각각 "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18837호,2022.2.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거소투표신고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특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④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이 이 법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으로 인하여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현원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제3조(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된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인원은 통합 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에 20을 곱하여 얻은 수 이내로 한다.

제4조(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2017년 5월 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 계속하여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으로서 종전의 제218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된 사람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일 전 60일에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읍ㆍ면ㆍ동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기준시점 직전보다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기준시점 이후 여러 번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이 실시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계속하여 줄어드는 경우에도 기준시점 직전의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8790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단서 중 "「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981호,2021.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218조의2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0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공 사실 고지에 관한 특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7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81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27호,2020.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탁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1712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070호,2020.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각각 경기도 화성시갑국회의원지역구와 화성시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864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제1667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551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부칙 <제15424호,2018.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7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71호,2017.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6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7항제3호, 제8조의9, 제108조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횟수는 제120조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