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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9 (Preparation of Voting Records)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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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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