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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1 (Handover of Voting Documents)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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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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