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12][제218조의31에서 이동 <2012.2.29>]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12][제218조의31에서 이동 <2012.2.29>]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