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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제40조(명부열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0 (Inspection of Registers)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shall섈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5.8.4>

(2) Any에니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may메이 freelyf프r릴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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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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