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전문개정 2002.3.21]
시행 2026.4.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전문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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