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7>
시행 2026.4.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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