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ㆍ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1999.9.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