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5조(확인결과의 처리)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1999.9.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1999.9.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