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듣기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0.1]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