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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1]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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