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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3-3 (Consent to Provis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Real Estate Information)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1) Consent컨센트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2.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3.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0.6.4, 2023.12.8>

(3)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3-4,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ch서치 data데이타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7-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7-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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