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완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4-2 (Supplementary Reports)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portr리포트 on안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ormf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out아웃 of어v브 Formf폼 No.노우 1 or오 Formf폼 No.노우 2, and앤드 attaching어태칭 it잇 to투 Formf폼 No.노우 5-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