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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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