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듣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