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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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