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듣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