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1조(시행규정)듣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7.11.24][제30조에서 이동 <2017.1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