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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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