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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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