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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3조제1항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수사기관"으로,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를 "조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를 "조사"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호"를 "제7호의2ㆍ제8호"로 한다.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⑪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27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4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470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6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989호,2021.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ㆍ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667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취업제한기관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등록의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발생한 재산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등록 등의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2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3695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1호, 제9조제2항제7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7호, 제14조의12, 제15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등의 시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대상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94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0982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148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402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64호에 의하여 2021.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935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8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098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