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