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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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