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