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