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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2.11.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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