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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장 총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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