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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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