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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11.23][제목개정 2014.8.6]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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