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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규칙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2. 공탁기록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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