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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공탁규칙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① 공탁소에 대한 민법 제489조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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