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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규칙 ›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공탁규칙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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