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의2(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5장 회계 및 재정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